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 사업 안내
동면 동면 2011-10-11 697
들녁의 곡식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계절입니다.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등 비상상활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인지 및 대피를 위하여
"비상용 시각경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1~3급(기존 화재경보시스템 설치된 주택)
2. 지원내용 : 가구당 시각경보기 1대 설치(화재경보시스템 소리감지)
3. 신청접수 : 동면사무소, 농아인협회 춘천시지부
4. 신청기간 : 2011.10.11 ~ 2011.10.21
5. 문의전화 : 동면사무소 복지담당자 (250-3602)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영상전화 070-7947-0334)
붙임 : 신청 안내문 1부.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