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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안내

관리자 2021-12-17 5044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안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12.18.(토) ~ 2022.1.2.(일) / 16일간

2. 사적모임 규제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변경) 전국 4인

- 식당 카페
(현행) 방역패스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혼밥만 가능)


3. 운영시간 제한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 없음
(변경)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 제한 적용(청소년 입시학원 시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4.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현행)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100~4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변경) 50인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50~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300명이상 행사 시 관계부처 승인 하에 가능, 향후 2주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5.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문체부 검토 발표 예정(12.18. 행정명령 시행 전)

6.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회 상승 방지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회식 자제


모든 모임과 약속,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춘천 시민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