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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관리자 2021-08-25 177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조치(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8.23~9.5)연장하여 시행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예외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구분 

3단계 

비고

식당
카페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포함)

-22시~익일 05시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금지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공용공간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