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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집콕모드

관리자 2021-07-23 1702

이번주는 집콕모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제2021-1402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 조치(인원 및 예외적용 등)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을 적용
 
 3.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4. 조치내용 : 강원도 내 사적모임 참석자 및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상견례(8명까지)

춘천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