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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안내

관리자 2021-07-14 95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안내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


1. 기간: 2021.7.15(목) 0시부터 ~ 7.31(토) 24시까지
2. 적용지역: 강원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예외: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음, 사적모임에서 예방접종 완료(얀센은 1차,화이자·모더나·AZ는 2차까지)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행사·집회: 99인까지 가능(기념식, 결혼식, 장례식 등) 
- 유흥시설 및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제한
- 방문판매,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 독서실, 목욕장업 등 운영시간 제한없음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공고 자세히 보기 http://reurl.kr/2CB119F38RH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