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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 발동 안내

관리자 2021-04-15 457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 발동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 발동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 발동 안내

1. 적용기간 : 2021. 4. 12.(월) ~ 별도 해제 시

2. 대 상 자 :춘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행정명령 내용
운영(관리)자 :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안내문 게시
이용자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4.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6.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7.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 및 예외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의2, 2의3, 2의4
-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시민과 함께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