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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안내

관리자 2020-11-04 1651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안내

춘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1. 시행일 : 2020.11.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터미널, 역, 공항,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 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혹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예외


3. 마스크 착용 위반시 : 1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4. 허용마스크 : 식약처가 허가한 의양외품 표시(KF94, KF-AD, 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단, 망사형 마스크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불가


5. 마스크 폐기시 :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종량제 봉투에 폐기


정확하게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법이 아닐 경우 마스크 미착용을 한 것과 동일하니, 사랑하는 가족, 친구, 내 주변의 모두를 위해서 항상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한 마스크 착용으로 행복한 가을, 겨울도 행복한 춘천을..

춘천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