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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정

관리자 2020-08-22 2863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정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춘천에서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춘천시는 8월 23일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국적 격상(8.23~9.6)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3종 고위험시설은 운영중지 조치됩니다.
           
< 고위험시설 13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2. 학원, 150㎡ 이상 규모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입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교회,사찰,성당 등)은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만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부득이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매체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4.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5.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 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합니다. 다만 긴급 돌봄 필수 서비스 유지합니다.
6.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7.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시 시·군·구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합니다.
8. 공공민간기관이나 기업은 유연·재택 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치는 8.23일(일) 0시부터 격상 조치되며, 향후 소관 시설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하고, 고위험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점검합니다.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를 연장시행할지 판단합니다.


춘천시정부 조치 사항
-복지국
○ 종합사회복지관(3개소) 및 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 휴관조치
○ 장애인복지시설 전면 중지(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예외)
○ 어린이집 운영여부 시설 자체 조정(학부모위원회 통해 결정)
○ 노인일자리 사업 잠정 중지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 중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활동 강화

-경제재정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 강화(전통시장 8, 상점가 5)
○ 공공 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 산업단지 내 콜센터 방역 대응 강화
○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 춘천 애니매이션박물관 및 토이로봇관 방역 강화
○ 민원실 접수창구 방역 강화
○ 동물보호센터 방역 및 소독철저

-교통환경국
○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강화합. 기차역, 터미널의 열감지 카메라 설치를 운영하고, 환승센터 12개소는 매일 소독함. 택시 1,737대는 자체 소독 실시.
○ 청소차량소독 1일 1회, 청소지원센터 1일 1회 분무소독
○ 화장실 9개소 1일 1회 소독
○ 차량사업소 1일 3회 소독
○ 환경사업소 1일 방역 2회 등

-문화도시국
○ 관광시설(옛 김유정역,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 운영중단
○ 관광지(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방역수칙 준수(단 캠핑장, 안내소 등 운영중단)
○ 춘천인형극제, 마임축제 등은 연기, 무관중 등으로 변경
○ 종교시설은 비대면 활동을 권고하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4㎡내 1인이상 금지)
○ 국민생활관, 호반체육관 등 실내공공체육시설(9개소) 임시휴관조치(~별도 해제시까지)
○ 공공체육시설(37개소) 휴관 조치(~별도 해제시까지)
○ 민간 신고체육시설(280개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현장 점검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