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 안내
관리자 2024-06-19 270
부패·공익침해 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로 '청렴 1등 도시 춘천'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1. 신고 대상 부패·공익 침해 행위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 도모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시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 재산 손해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②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③ 기타 법령 위반 행위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 복지급여 등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2. 부패·공익 신고 방법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춘천시 감사담당관
(문의‧상담) 1398 또는 110(국민권익위), 033-250-3853(춘천시 감사담당관)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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