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연장 안내
관리자 2022-02-04 330
1. 기간 : ~ 2022.2.20.(일)
2. 사적모임 : (현행)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전국 6인까지 가능
3. 세부 조정사항
구분 | 내용 |
학원 등 |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
상점·마트·백화점 | •(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춘천 시민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