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연장 안내
관리자 2022-01-15 37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됩니다.
1. 기간 : ‘22.1.17.(월) ~ ’22.2.6.(일) / 3주간 시행
2. 사적모임 : (현행)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전국 6인까지 가능
※ 카페, 식당 등 시설이용은 백신접종자 및 PCR음성확인자만 가능(현행과 동일함)
3. 운영시간 :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22시까지로 제한 유지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4.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성악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춘천 시민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