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관리자 2021-08-25 1844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조치(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8.23~9.5)연장하여 시행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예외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구분 | 3단계 | 비고 |
식당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익일 05시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금지 |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공용공간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두기 |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