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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모집자 안내

관리자 2020-07-17 5328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모집자 안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모집자 안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모집자 안내

춘천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 공고기간 : 2020. 7. 17.(금) ~ 2020. 7. 27.(월)
3. 신청기간 : 2020. 7. 17.(금) ~ 2020. 7. 27.(월)  * [09:00 ~ 18:00]
4. 사업기간 : 2020. 8. 20. ~ 12. 19. [2개월 ~ 4개월]
   ※ 사업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모집인원 : 1,404명
6. 사업내용 : 163개 사업 [붙임참조]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춘천시민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9.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장의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여성 등 확인서(해당자만)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시급 8,590원, 부대비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출·퇴근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근로시간 : 1일 4시간
   ※ 사업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11. 선발기준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재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신청자

12. 배제대상자
 ○ 중복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13. 합격자 발표 : 2020. 8. 17.(월) 예정 ※ 사업부서 개별통보
   ※ 발표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4. 공고내용 문의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 (033)250-4436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