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SOS
관리자 2020-06-01 406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긴급생활용품,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체납공과금, 난방비 등
유의사항 :
1) 생계비 중복신청 가능 : 정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
2) 생계비 중복신청 불가 :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
(단, 지원 1개월 후에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가능)
3) 위기사유와 지원기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원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