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관리자 2024-08-02 781
강원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대상: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거주자
3.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3.0%내 이자상환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4. 추가모집: 2024.9.1.~9.27.까지
- 1차마감: ~ 2024. 8.31.까지
5. 신청방법: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신청(도민인증 후 신청)
6. 문 의 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199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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