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 재정비 안내
관리자 2024-04-11 410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대상가구를 재정비 합니다.
1. 자녀수 변경
- 신고내용: 다자녀(형제자매 3명 이상)에서 전출 등으로 자녀수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2024. 4. 15. ~ 4. 30.
- 신고방법: 유선을 통한 신고 033-250-3729,4074
2. 주소지 변경
- 신청내용: 다자녀 감면 신청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진 가구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변경된 주소지로 새로이 감면 신청
- 감면적용: 익월 고지분부터
※ 신규 다자녀 감면대상 가구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
※ 자세히보기 http://waterpay.chuncheon.go.kr/waterpay/ncoe/index.do
3. 문의전화: 033-250-3729,4074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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