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
관리자 2024-02-27 384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2024.2.27.(화)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3.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문의전화: 1577-7121, 033-250-3941/4333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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