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
관리자 2025-12-08 89
행정안전부와 춘천시에서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2025. 12. 1. ∼ 2026. 2. 28.(3개월)
2. 신고유형
-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3.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의 퀵메뉴를 통해 신고
4. 문의전화: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033-250-3724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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