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관리자 2025-07-08 28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드립니다.
1. 기간: 2025. 7. 1.(화) ~ (수시신청)
2.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접수(https://www.childsupport.or.kr/) 및 우편 접수
3. 신청대상: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중위소득 150% 이하)
4.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5. 문 의 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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