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관리자 2025-05-21 7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합니다~
1.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 임대차계약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2. 신고내용: 계약내용(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3. 신고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https://rtms.molit.go.kr
4.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신고해도 공동처리 신고
5. 문의전화: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39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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