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관리자 2025-01-14 2795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최대 24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2. 신청기간: ~ 2025. 2. 25. (신규 신청)
3. 신청대상:
- 취약계층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
- 청약통장 가입 청년(본인 명의, 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필수)
- 반전세, 월세(연세 포함)로 거주하는 자(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
※ 전입신고 필수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하지 않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1차(’22.8.~’24.12.) 지원 수혜자, 2차 신청 가능: 최대 24회에서 1차에서 지급 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4.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bokjiro.go.kr)
- 오프라인: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408
-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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