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자 2024-10-17 498
시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둘째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2.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판정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내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100% ,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3. 지원조건
-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발생한 춘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4.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4년 10월부터 신청가능)
5. 문의사항: 춘천시 보육아동과 033-250-4043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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