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관리자 2024-10-11 3860
춘천시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단속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2.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진입로 물건 적치,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충전구역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만원
3. 문의전화 :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주차 질서 정착에 동참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