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양성화 신고 안내
관리자 2024-05-13 226
춘천시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아직 허가·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꼭 자진 신고하세요!
1. 신고기간: 2024. 5. 1.(수) ~ 6. 28.(금)
2. 신고대상
-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
-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옥외광고물(간판)
3. 신고방법: 방문 제출
4. 제출서류: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원색도안(설치된 간판 사진으로 대체 가능)
5. 문의전화 춘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033-250-3185, 3181, 3399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