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관리자 2024-03-11 74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받으세요~
1. 신청기간: 2024.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청년) 18~45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춘천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본인 직접신청 원칙)
5. 신청문의: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033-250-4408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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