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관리자 2023-08-02 769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춘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2.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
3.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가구)
4. 신청기간: 2023. 7. 26.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춘천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본인 직접신청 원칙)
6.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시청 내 구비서류 비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본인·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7. 문 의 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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