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
관리자 2023-02-21 551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23(목)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3.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제목: ‘(춘천시) 차량번호’ 기재
4. 문의전화: 1577-7121, 춘천시청 033-250-3941/4333
5. 자세히보기 : https://vo.la/pGfOz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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