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신청 안내
관리자 2023-02-01 241
군소음 보상법 제정으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군소음보상법)
1. 신청기간 : 2023.2.6~2.28
2.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2. 신청장소 :
(방문접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3. 문의전화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033-250-4455
4. 대상자조회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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