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1-27 196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 취약계층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3. 신청기간: 2023. 1. 1. ~ 8. 21.
4.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vo.la/cJIuvW)
- 오프라인: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