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관리자 2022-12-29 251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 존)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변 경)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유의사항) 식품별 보관방법을 꼭 확인하고, 지켜주세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마세요!
※ 소비기한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기한 전용 상담 전화 1533-0639
문의전화 : 춘천시 보건소 위생과 033-25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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