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 안내
관리자 2022-04-30 376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1. 계 약 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2. 신고의무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위임 신고 가능)
3.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임대차 계약)
4.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5.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6. 신고관청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자세히보기 : https://rtms.molit.go.kr
8.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0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번에 해결하세요~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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