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안내
관리자 2022-01-08 158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2.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②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는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2. 27일부터 1차 지급 신청 (세부 일정 공고문 참조)
5. 문의
- 전 화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033-243-1950)
- 온라인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춘천 시민과 함께하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