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1-09-09 505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9. 13.(월) ∼ 9. 17.(금)
2. 신청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033-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3.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방문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신청기간 이전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
- 등기우편: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 방문: 춘천시청 6층 엘리베이터 앞, 조기폐차 접수창구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10월 말경)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4. 문의전화 :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 250-4333,033-250-3940
5.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공고 제2021-1830호 및 시정소식 참조
초미세먼지 줄이고 노후경유차 지원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