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시간 규정안내
관리자 2021-08-30 1844
주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부재로 인한 수집·운반 혼란을 줄이고자 규정된 배출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시행일 : 2021.10.1.~
2. 배출시간 : 18시~23시까지
※ 취약지역 및 반복적 민원 발생 시 적극적 대처(과태료 부과 등)
3. 문의전화 :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033-250-3127
<분리배출 방법>
1. 플라스틱류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2.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리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3. 스티로품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행군 후 버리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4.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세요.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배출시간 잘 지켜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