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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보상 안내

관리자 2021-08-12 933

단수 피해보상 안내

지난 7월 9일부터 발생한 춘천시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시는 단수 및 탁수 사고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 지급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해 보상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 대상: 춘천시 단수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 주민: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2. 대상 지역: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 제외지역(상수도 미보급) : 사북·북산면 / 용산수계 지역 : 신북읍·서면·신사우동 일부

 
3. 피해 기간: ‘21.7.9. ~ ‘21.7.15.


4. 신청 기간: 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전자우편 신청 : nsa25@korea.kr <21.8.12.(목) ~ 8.31.(화) (20일간)>
-현장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內 신청 가능
<21.8.12.(목) 오전 9시 ~ 8.31.(화) 오후 6시(14일간) 주말 제외>


6. 보상 항목
- 일괄보상: 수도요금 감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요율 및 대상 등 산정)
- 신청 보상: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손실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비용 등


7. 신청시 구비서류
- 8.12(목) 이후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보상 원칙
-단수 및 탁수 발생으로 인한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 신청
- 피해 보상 신청이 당연히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 피해 보상 금액의 확정 및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신청은 보상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영수증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확인 후 반환
-전자우편 신청은 실제 원본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음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피해 보상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음
-보상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보상금액 확정 및 개별 통지 → 계좌 입금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10. 문의처: 춘천시 수도운영과 단수피해보상TF (033-250-3716, 3717)


춘천시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