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리자 2021-08-10 1527
불법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2. 주민신고제 해당 구간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소화전 주변 5M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주변 10M
- 횡단보도와 인도 위
3. 주민신고제 신고
- 신고방법 : 스마트폰앱설치 또는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이트 http://reurl.kr/32A124EA4KL
- 신고요건 : 주민신고제 해당구간 내 정차한 차량을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 이상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야 함.
우리 모두의 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