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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관리자 2021-08-02 4877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안내

2021년 하반기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희망일자리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1. 8. 2.(월) ~ 2021. 8. 9.(월)
3. 신청기간 : 2021. 8. 2.(월) ~ 2021. 8. 9.(월)  * [09:00 ~ 18:00]
4. 사업기간 : 2021. 9. ~ 2021. 12. [1 ~ 3개월]
   ※ 9월 근로 시작일 : 2021. 9. ~ / 10월 근로 시작일 : 2021. 10. ~
   ※ 사업별 사업시작일 및 사업기간 다름. 사업목록 반드시 확인
   ※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인원 : 341명
6. 사업내용 : [붙임참조]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기준 초과자도 선발 가능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9. 선정 발표 : 2021. 8. 27.(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통보
   ※ 발표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선발기준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11.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장의 경우)
 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장의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해당자만)
 ⑦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확인서(해당자만)
12.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시급 8,720원, 부대비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출·퇴근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근로시간 : 1일 4시간    ※ 사업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13. 참여 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④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⑨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기초 생계 수급자도 참여 가능.
     단,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14. 공고내용 문의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033-250-3354

15.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으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참여 중단 조치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