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관리자 2021-05-31 413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1. 신고 시행일 : 2021.6.1.(화)~
2.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3.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책 임대차 계약
4.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5.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6.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7. 기타 문의 사항 콜센터 : 1588-0149
거래는 편리해지고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까지!!
임대차 신고제, 모두를 위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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