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관리자 2021-02-09 2435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인상됩니다.
1. 시행 : 2021.5.11부터~
2. 요금 :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간
-초등학교(25개소) : 교동초, 남부초, 남춘천초, 동부초, 동춘천초, 만천초, 봄내초 봉의초
부안초, 성림초, 성원초, 소양초, 신남초, 우석초, 장학초, 중앙초, 춘천교대부설초
춘천초, 효제초, 근화초, 석사초, 호반초, 후평초, 삼육초, 천전초
- 어린이집 (5개소) : 사우, 근화, 이안키즈, 통통, 월드비전
- 유 치 원 (5개소) : 삼운사, 꿈나무, 열린, 은빛, 우리
- 특수학교 (2개소) : 강원명진학교, 계성학교
▶ 주민신고제 대상 학교 : 19개(파란색 표시) / 학교 정문앞 대로변 단속
- 주민신고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1분 간격 사진 2장 첨부)
- 대상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
4. ‘21.10.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원칙적으로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전체 주·정차 금지 전면 확대 시행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총 103개소
- 시 행 일 : 2021. 10. 21.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세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 및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