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2021-02-01 1915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적용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가구
2. 유의사항 : 고소득(연 1억원 이상) 및 일반재산(9억원 이상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보유 부양의무자는 기존제도 그대로 적용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번없이(☎ 129)
해당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모두가 최저생활을 보장 및 자립지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