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관리자 2021-01-22 364
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공제기간 : 2021. 1. 1 ~ 2021. 6. 30까지
2. 발급 시기 : 오프라인 : 20. 5. 18.~ / 온라인 : 20. 8. 25~
3.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부터 종합소득액 1억 원 이하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하도록" 21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 예정)
4. 공제 제외
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한 경우
2020.2. 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한 경우
5. 공제 배제
추계신고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
6. 제출서류(모두 제출)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 1. 1.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7.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지역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8. 발급 신청
본인 외 대리인 가능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첨부)
임대인 신청 위임장 없이 불가능
9. 상담안내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www.sbiz.or.kr
확인서 발급은 관할 센터가 아니라도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 없이기준만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되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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