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관리자 2020-11-29 1042
20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
1. 시행일 : 2020.12월부터~(시범운영기간:2020.9~11월)
2.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3. 발령기준
1) 당일 0~16시 PM2.5평균 농도가50㎍/m³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m³ 초과 예측
2) 당일~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중의보 또는 경보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m³초과 예측
3)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농도 75㎍/m³ 예측
4.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 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등) 신청완료 차량(2021년 12월까지)
5. 단속지점 : 관내 5지점
유입지점 | 설치지점 | 설치장소 |
남춘천IC → 춘천 | 광판삼거리(출) | 남산면 광판리 125-1 |
양구 → 춘천 | 배후령터널 | 신북읍 유포리 산52-23 |
춘천 → 홍천 | 춘천IC(출) | 동내면 사암리 산 55 |
화천 → 춘천 | 오월리 | 서면 오월리 산 12-43 |
가평 → 춘천 | 서천리 | 남산면 서천리 570-7 |
6.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7.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춘천 시민이 함께 참여할수록 맑은 하늘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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