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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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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관리자 2020-10-21 2500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1. 신고(단속)대상

1)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2) 소화전 주변 5M

3) 교차로 모퉁이 5M

4) 버스 정류소 10M

5) 횡단보도

6) 인도

2.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3. 신고방법: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과태료부과 : 요건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