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관리자 2020-10-21 2500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1. 신고(단속)대상
1)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2) 소화전 주변 5M
3) 교차로 모퉁이 5M
4) 버스 정류소 10M
5) 횡단보도
6) 인도
2. 신고(접수)요건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되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3. 신고방법: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과태료부과 : 요건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춘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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