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0-10-11 13085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75% 이하(표참조),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원수 | 100% | 75% |
1인 | 1,757,194 | 1,317,000 |
2인 | 2,991,980 | 2,244,000 |
3인 | 3,870,577 | 2,903,000 |
4인 | 4,749,147 | 3,562,000 |
5인 | 5,727,771 | 4,221,000 |
6인 | 6,506,368 | 4,880,000 |
2. 지급규모 : 1회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11/30일까지)
4. 문의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되는 춘천 시민들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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