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금 및 학습지원금 지급 안내
관리자 2020-09-23 580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지원금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 미취학아동 및 초·중학생
※ 미취학(2014.1월~2020.9월 출생아)
※ 초등학생(2008.1월~2013년 12월생)
※ 중학생(2005.1월~2007.12월생)
-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 포함
2. 지급금액 :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3. 지급방식 : 미취학아동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금
초·중학생 : 스쿨뱅킹계좌 및 별도 신청계좌 등
4. 지급예정 : 미취학아동 및 초등생 2020.9.28(월)
중학생 :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확정을 거쳐 10월 내 지급
-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 포함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신청
돌봄지원금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정 돌봄에 지친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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