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회 제헌절 안내
관리자 2020-07-15 34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국경일(國慶日) :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야 할까?"
단독(공동)주택 : 집 밖에서 봤을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건물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
차량 전면에서 봤을때 왼쪽에 게양
※ 건물(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국기 게양 위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