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리자 2025-05-27 120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 '등록'으로 지켜주세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1. 운영기간: (1차) ~ 2025. 6.30. / (2차) 2025.9.1. ~ 10.31.
2. 신고혜택: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신고 시 과태료 면제
3. 신고대상
- 동물등록: 주택, 준주택 및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사망 등 / 소유자 변경, 전화번호 변경, 주소 변경 등
4. 신고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 접수
* 춘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5. 문 의 처: 춘천시 축산과 033-245-5092, 5349
유실 ·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꼭 반려동물의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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