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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 자격변동 일제정비 안내

경영지원과 2024-04-15 450


[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 자격변동 일제정비 안내]

●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대상 가구 일제정비를 실시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녀수 변경

 - 신고내용: 다자녀(형제자매 3명 이상)에서 전출 등으로 자녀수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24. 4. 15. ~ 4. 30.

 - 신고방법: 유선을 통한 신고(☎ 033-250-3729/4074)


● 주소지 변경

- 신청내용: 다자녀 감면 신청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진 가구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변경된 주소지로 새로이 감면 신청

 - 감면적용: 익월 고지분부터

※ 신규 다자녀 감면대상 가구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링크 및 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 (chuncheon.go.kr))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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