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2-11-05 849
춘천시 공고 제 2012 - 1229호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법 제43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1월 06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 반값등록금 구현에 기여하고자 방학기간으로 한정된 부업대학생을
연중 근로장학생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 춘천시 근로장학생 운영조례
❍ 모집 및 선발 : 춘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중 예산범위 내 선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우선 선발
❍ 운영기간 / 근무시간 : 연중운영 / 월 40시간 이내
* 등록금의 수준이나 학업에 대한 지장여부 고려 10%내외 조정 가능
❍ 노임단가 및 지급 : 춘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시간당
노임단가로 당해 학생에게 매월 직접 지급
❍ 근무감독 : 배치된 소속 부서장이 지휘·감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 장학생 선발 취소 가능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총무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총무과
(전화 : 033-250-4351 / FAX : 033-250-3590)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