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24-04-01 33
○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구분 | 2024년 |
노인가구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1)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1) 노인 1인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2) 노인 2인 →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제외대상 | 자동으로 119신고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가능 |
* 취약가구 : 주민등록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신청기간 : 상시신청
3. 사업내용 : 자택 내 장비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4. 기타문의 : 복지정책과 (☎033-245-5813)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